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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공무원 '설 명절' 선물수수 권익위 조사 중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02.20 16:00:14
[프라임경제] 충남 서천군청 공무원이 지난 '설 명절'에 선물을 수수한 혐의로 권익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천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홍보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이강선 의원이 질의 장면. ⓒ 갈무리


이 같은 사실은 20일 서천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이날 오전 홍보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에 나선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매년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면서 "공직특별직무감찰을 설 명절 당시 실시했는데 군청사 내에서 명절 선물이 수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설 명절 전 서천군청 주차장에서 한 부서 소관 관용차로 선물을 받는 것이 적발돼 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

이에 따라 '이해출동'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하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알면서 죄의식이 없는 것이다"면서 "우리 사회가 질서 있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천군 공직사회가 앞장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승교 담당관은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 중이다"면서 "관련 물건은 군에서 보관 중이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각 담당관 및 국·과·사업소로부터 올해 서천군의 주요 업무계획 및 역점사업을 보고받는다.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은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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