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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 민생 8호 공약 발표

2022년 임업소득 전년 대비 9.4% 감소,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산지보전지불제 등 추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2.21 10:33:45

신정훈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예비후보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를 발표했다. 

불합리한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고, 산림보전지불제 도입 등 7대 공약을 추진한다. 

화순의 총 면적은 78,712ha로 73%(57,455ha)가 임야이며, 이 중 사유림 비율이 82.4% (47,337ha)에 달한다. 화순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이다. 2022년 임업직불제가 처음 시행되는 등 공적보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했지만, 임업소득은 전년(1239만원)보다 9.4% 감소한 1123만원에 그쳤다. 

그동안 임업 부문은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일례로 현행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1994년 이후 인상이 되지 않았고, 유사 분야인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 이하를 비과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경관보호,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 등의 보호ㆍ증진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은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제한을 받는다. 약 3만 명의 산주는 임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신정훈 예비후보는 ‘임업인 소득 기반 강화 및 임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7대 공약을 추진한다. 

7대 공약은 △'임목 벌채·양도 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을 통한 소득세 부담 완 △'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채취업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 신설'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 △'산림보전지불제 도입'을 통한 산주 재산권 보호 및 산림공익기능 유지‧증진.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통한 장기 산림경영 유도, 산림의 경제적·공익적·사회적 가치 극대화 △'영농상속공제 세액공제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한 임업 분야 영농자녀의 원활한 사업승계 도모 및 고령화 방지, 우수 후계인력 확보 △'영세율 적용 임업용 기자재 확대'를 통한 산촌 인력 부족 보완 및 생산기반 안정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임업용 기자재 확대'를 통한 구입비용 부담 완화 및 기계화 도모 등이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불합리한 과세 기준을 바로 잡고 임업인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확대로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 아울러 공익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 산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업인들이 다하고 있는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존중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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