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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 추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2.21 11:12:03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연합뉴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 폐지는 국회 의결 어느 정도 시간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시행령 제3조 예외 규정 신설 통해 이통사의 자율적 지원금 경쟁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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