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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등극

주식 1주당 10개 의결권 부여…중기부 제도 안착 촉진 '강조'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2.21 17:22:28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 1호 발행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이 탄생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내 1호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기업은 종합 물류서비스 벤처 기업 '콜로세움 코퍼레이션'이다. 회사는 총 주주동의를 통해 박진수 대표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다.

이날 오 장관은 콜로세움 코퍼레이션 본사를 방문해 △제도 활용 계기 △발행 과정 △미래 비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이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알게 됐다"며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통해 벤처 생태계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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