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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항소 리스크'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 미뤄져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2.22 15:44:52


[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 시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는데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신제윤·조혜경 사외이사 내정자는 내달 22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입니다.

다만 이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합니다.

부당합병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황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 경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보수한도 총액의 경우 작년 480억원에서 올해 430억원으로 줄어든 안건이 상정됩니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주주들은 3월10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주총회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는데요. 3월 초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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