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7월부터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김민혜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2.26 10:52:29
[프라임경제]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능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회사에 계속해 재직하면서 최선을 다해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공통된 핵심 과제이면서 한정된 자금 내에서 높은 연봉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핵심 어려움이기도 하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자유로운 사내 문화, 유연한 근무 시간과 환경, 창의적인 분위기, 열정적인 팀원들과의 협업 등의 가치를 내세워 인재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이러한 요소들 외에도 비즈니스 아이템의 가치, 회사의 비전 및 성장 가능성이 스타트업으로의 이직 및 계속 근로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필수적인 인재를 끌어들이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회사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뿐 아니라 회사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많은 스타트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주식매수선택권, 일명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 스톡옵션이란 특정 가격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스톡옵션은 행사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행사가보다 주가가 높을수록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부여받은 근로자로 해금 미래의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주가, 즉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스톡옵션에는 단점과 한계도 존재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과 행사 시점의 주가가 행사가보다 낮으면 소용없는 권리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는 스타트업 근로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으로 스톡옵션 외에 RSU,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RSU)이라는 새로운 선택권이 추가된다.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주식'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받는 것이므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익이 0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성과조건부주식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으로만 교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배당가능이익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 방안으로 활용되기는 어려웠다.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달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가 규정돼 성과조건부주식교부를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순자산액–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돼 자본 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해 7월부터는 스타트업들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때는 재직기간 등 일정한 제한이나 조건을 둘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성과와 기여를 고려해 다양한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에게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보람이나 성취감과 함께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혜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석사 졸업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