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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골프칼럼] 골프장 스포츠 산업의 음지와 양지

 

이용재 동양골프 대표 | Sdaree@naver.com | 2024.02.26 13:59:13
[프라임경제]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골프장 매각 금액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지 않은 혐의로 대우위니아 회장이 구속돼 수사중인 글을 봤다. 

코로나로 뚜렷하게 매출 증가했던 골프 수요와 회원권 상승 등이 가라앉으며 최근 골프장 매도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권을 중심으로 전라남·북도 대부분 골프장과 충청권 골프장 등 대다수가 홀당 50억원선에 매도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모델로 떠올랐던 골프장 건설 관련해 펀드·운용사자금 등을 무리하게 차입해 건설하다보니 운용사가 금융·건설 등 경제 불황에 투자금 회수에 나서게 된 것으로, 막대한 이자와 자금회수에 골프장 오너는 매각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는 법인들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전에 A법인은 포천의 T골프장 무기명회원권을 5억 분양가를 7억5000만 원에 프리미엄(2억5000만 원)을 주고 구입했고, 2년 만에 만기가 돼 재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골프장측의 일방적 반환안내로 2년 사용 후 최초 분양금액 5억 원만 돌려받는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어떤 골프장 회원권을 사더라도 명의개서(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 시점에 골프장 임의대로 명의개서 시 △약관변경 △임의반환 △이용기간변경(10년을 5년으로) △회원혜택 축소 등 이용약관을 골프장 마음대로 수정하는 골프장들이 증가 하고 있어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황의 그늘이 회원제골프장의 윤리적 경영대신 본인들의 잇속만을 위해 예약에 투명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회원권 매도·매수 시 골프장 마음대로 이용약관을 변경, 강제로 서명해야만 명의개서를 진행하는 골프장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회원들이 질색해 등을 돌린다면 골프장 보증금 부채가 많은 골프장들은 과거와 같이 반환사태 골프장도 나올 것이다.

올겨울 해외 동남아골프 투어를 다녀온 골퍼라면 예전과 다르게 △항공 △차량 △객실 △그린피 등 모든 비용이 엄청 증가했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제주도 또한 일부 연휴기간 임박한 비싼 왕복 항공료는 70~80만 원에도 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고객들은 저렴하게 해외 골프 이용권을 구입 하려 하지만 불완전 판매로 구입을 후회하고 반환소송을 하는 실정이다.  

소규모 여행사가 1000만 원 대의 동남아 특히 일본 골프장 평생 이용권이라고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분양한 회원권은 예약 후 이용하려 할 때 일반 여행사 비용보다 회당 요금이 더 비싸거나 정식 골프장 회원권이 아닌 일반 가격에 준하는 상품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골프장 정식 회원권은 일본 '케도인CC', 태국 방콕 '에카차이CC'  2곳만이 골프장 정식 발행 회원권으로 안전하다.

일부 골프장은 올해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등으로 더나은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으로 그린피 등을 또 인상할 것이다. 

골프와 관련된 비용은 매년 5% 수준의 물가상승률에 매년 인상돼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보다는 현실적인 입장료와 탄력 요금제 등으로 다양한 골퍼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골프 업계 관계자들은 좋은 레저 마인드로 고객과 상생해야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요령주의'가 지름길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가치관을 지켜야 고객의 믿음이 신뢰가 돼 골프장과 고객관계가 어려운 시기를 뒤로 하고 양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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