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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산업 발전 방해하는 가맹사업법 규탄"

정현식 회장 "개정안, 소비자 불편‧산업 쇠퇴 우려"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2.26 14:04:05
[프라임경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이하 협회)는 가맹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복수의 가맹단체가 설립돼 프랜차이즈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정현식, 가운데)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을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졸속입법 시도를 규탄하고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김우람 기자


협회는 26일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 야당의 본회의 상정 방침을 신중히 재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협회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프랜차이즈의 경영 불가‧산업 쇠퇴 등의 우려를 하고 있다.

정현식 협회장은 "K-프랜차이즈의 세계화를 위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차기 국회에서는 관련 단체들이 함께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에서 "개정안의 노조법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 없다"며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문화에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변, 참여연대 등과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기자회견 이후,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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