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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접수

선정 기업, 채용지원·기업홍보 등 혜택 제공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2.26 17:12:51
[프라임경제] 벤처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을 3월15일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 벤처기업협회


강소기업은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를 청년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다.

강소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29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청년 취업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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