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부터 가입유형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령부터 바꾸기로 한 것.
단통법은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면서 주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한 게 핵심인데 상당수 소비자들은 '누구만 싸게 사면 불공평하니 모두 비싸게 사자'는 심보라며 못마땅해 한 게 사실이다.
다만 단통법 폐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바로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이미 수백만원대로 치솟은 단말기 가격이 할부로 고스란히 녹아있는데다 최근 통신사들이 개인고객보다 AI, B2B(기업간거래) 사업에 집중하면서 파격적인 보조금 확대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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