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 개선 및 휴면조합 지정요건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실상 폐업 단계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상근 이사의 자격 기준을 개선하고 휴면 조합의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 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금 수요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