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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부가세 면제, 근로자파견 빠졌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4.02.29 11:11:57

[프라임경제] 정부의 인적용역 부가세 면제범위가 근로자 파견용역은 제외된다. 적용기간도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된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당초 발표한 '2023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안' 일부를 수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개정안에는 근로자 파견용역과 인력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를 비롯한 파견업계는 부가세 면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비용 증가를 호소하며 시행령 철회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제조·건설·수리 사내하도급 업계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시행되면 현재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10~20% 가량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게 업계 설명이다. 

당초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구인광고비, 소모품·자재 구입, 임대료 등 사업운영비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기업규모에 따라서 수억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업계의견을 반영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수정했다. 당초 범위는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게 포함됐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시설 또는설비를 이용해 물건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으로 변경했다. 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된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처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 용역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시행 시기도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안에는 단순히 인력공급과 파견의 해석이 애매했는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은 제외하고, 단순히 인력공급되는 경우는 면세제공 대상이 된다"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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