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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체감하는 예우로 거듭나야

 

[프라임경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의 개발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고용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이나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2004년 2월11일부터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중심에서 지난달 1월부터 의무복무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제대 군인의 취‧창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이 있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20년간 취‧창업을 비롯한 직업훈련과 전직지원금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실적이 매년 소폭 상승했지만 70%를 넘기지 못했다. 장기복무를 못하고 전역하는 10년 이하 청년 제대군인은 유사시 현역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헌신했지만 △높은 연령 △사회적 단점 △부족한 준비 등은 취업 방해 요소로 존재한다.

또 재취업 어려움으로 겪는 심리적 불안은 우수 인력 확보와 군의 전투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군인을 예우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의무복무장병은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진로‧취업 교육과 상담사‧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창업의 연계는 쉽지 않다. 의무 복무 장병의 취업을 위해 군 복무 기간에 진로탐색과 취‧창업준비가 가능하도록 일과 시간에 정규 과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과목 이수 시 대학 학점 연계, 취‧창업 시 우대 정책 등으로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현역 장병의 진로 지원은 각급 부대 지휘관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취‧창업 상담지원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당연한 예우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위해 사·여단급 이상 부대는 전직지원담당관의 직무수행 여건을 보장해야한다. 또 각급 제대별 지휘관의 장병 진로의식 함양을 위한 주기적인 직업진로 교육도 필요하다.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전역 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진로상담 자료와 전직계획서를 전역 후에 국가보훈부로 이관해야한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다.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연계가 되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 상담 등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제대군인의 전직 지원 체계와 기관 연계 관리 시스템 등 통합이 절실하다.

현재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된 전직지원금은 올해 10%인상됐다. 최장 6개월간 55만원~77만원이 지급되지만, 취업 준비 기간 생계유지에는 어렵다. 전직지원금을 실업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실업급여 지급으로 안정적인 전직 준비가 가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매월 6만원의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처음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부상 및 39세 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진정한 예우이며 많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 참여가 요구된다. 

최근 군인 밥값을 계산하는 등 민간인의 군인을 위한 선의가 화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제대군인의 긍정적인 인식을 위해 국가 차원의 홍보와 국민 참여형 선양사업 통해 '일상에서 군인의 헌신에 감사'하는 풍토가 뿌리 깊게 인식되길 바란다. 

김동형 서울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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