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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 개최…쌍특검법·선거구 획정 처리

29일 본회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 처리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4.02.29 10:55:21
[프라임경제]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한국산 무기 구매 대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선 선거구 획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본회의 전에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막판 협상에 나선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 1석 감소와 전북 지역구 의석 1석 추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을 중시해,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 중이다.

만약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원포인트'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거구 획정안 처리 불발 시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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