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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합의…'쌍특검법'도 재표결

특례구역 4곳 지정·비례 1석 줄고 전북 10석 유지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4.02.29 14:52:01

여야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29일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친 뒤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선거구 획정위가 감축 의견을 낸 전북 의석수를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기로 합의했다. 강원도에 서울 면적에 8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생기지 않도록 '특례 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한다.

수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정개특위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재표결하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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