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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한 대에 2000만원?…골수줄기세포 치료에 실손 '줄줄'

지급액 5개월 만에 3676% 상승…"소비자 피해 우려"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3.06 13:49:25
[프라임경제]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지급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잉진료 문제가 불거진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실손보험금 누수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두된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형 손보사 4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 치료'(골수줄기세포) 지급액은 33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지급액이 90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3676% 치솟은 수치다. 5개월 만에 실손청구액이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무릎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다.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정형외과를 비롯해 안과, 한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술 건수와 시술비용이 급속히 증가했다.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5개월 만에 큰 폭으로 뛰었다. ⓒ 프라임경제


특히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던 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더 이상 백내장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기 어려워져서다.

주사 치료 시술시간은 약 30∼40분으로 비용은 통상 200만 수준이지만, 최근에는 2000만원까지 뛰었다. 해당 시술은 1시간 이후 거동이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발생시키기 위해 입원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실손보험에서 통원치료일 경우 통원의료비(외래)에 해당해 25만원까지만 지급하지만, 입원치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환자들이 평균 시술 비용 143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보전받도록 1박2일간의 입원을 권유하고 이에 준하는 입원수당을 받게끔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 불필요한 입원 유도는 결국 보험료 인상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4세대 실손의 경우 비급여 30%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하는 만큼 전액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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