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판매 현황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될 필요 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자 △사용자 △사용처 현황 등 유통 실태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조사기획,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 가맹점 및 온누리상품권 환전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려한 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현황 및 판매 분석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