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원, 마이크론 이직한 SK하이닉스 前연구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

7월26일까지 취업·근무 금지…SK하이닉스 "법원 판결 환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3.07 16:09:25
[프라임경제]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 SK하이닉스


7일 법조계와 반도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A씨가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가 HBM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으로 흘러갈 경우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가 지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서 채권자와 동등한 사업능력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SK하이닉스)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는 7월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영업소·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근무하거나 자문·노무·용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SK하이닉스에서 D램과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7월26일 퇴사했으며,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재직 중이다.

A씨는 SK하이닉스 퇴직 무렵 마이크론을 비롯한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거나 용역·자문·고문 계약 등을 맺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한 상태였다.

A씨의 전직금지 약정이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이같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도 이 사태의 엄중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 측은 "HBM을 포함한 D램 설계 관련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되기에 법원의 판결은 적법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HBM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경쟁 업체로의 기술 유출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현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선점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는 양상이다.

HBM은 개별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높인 제품으로, 1세대(HBM)-2세대(HBM2)-3세대(HBM2E)-4세대(HBM3)-5세대(HBM3E) 순으로 개발되고 있다.

그간 HBM 시장 내 3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마이크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올해 2분기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H200 GPU(그래픽처리장치)에 탑재될 HBM3E(24GB 8단) 양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32기가바이트(GB) HBM3E 12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달 HBM3E 8단 제품의 초기 양산을 시작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고객 인증을 완료해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