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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도 부담인데…선불결제 수수료에 업주들 '한숨'

간편결제사 선불충전 수수료 최대 3%…카드 수수료 대비 6배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3.08 17:03:06
[프라임경제]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우아한형제들·11번가·G마켓 등)들의 선불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명확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없어 플랫폼에 입점한 자영업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8일 간편결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1번가·G마켓·SSG·우아한형제들의 선불결제 수수료는 2~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수수료율 인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수수료율 변동 폭은 미미한 상태다.

간편결제는 크게 카드결제와 선불결제로 구분된다. 카드결제는 간편결제사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결해놓고 결제하는 방식이다. 영세가맹점 기준 수수료는 최대 1.50%로 낮은 편이다. 대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간편결제 사업자의 선불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우아한형제들


선불결제는 개별 간편결제사의 돈주머니에 포인트를 충전해 놓는 방식이다. 여전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신용카드 0.5~2.06%, 체크카드 0.25~1.47%)에 비해 최대 6배 높다. 

선불결제 수수료율이 상단에 위치한 업체는 △11페이(11번가) 2% △스마일페이(G마켓) 2.49% △SSG페이(SSG닷컴) 2.49%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3%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일부 간편결제사들은 업권별 영업환경 등 차이가 큰 만큼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차 전자결제대행(PG) 업체의 경우 PG 업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할 뿐 아니라 △서버 운영비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용 등 부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일부 간편결제사들이 선불결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비용까지 가맹점에 전가한다는 점이다. 일부 회사는 자체 선불결제 시스템 이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할인 정책 △마케팅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사마다 수수료 정책에 차이는 있지만, 해당 금액을 운영비로 산정해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소비자가 선불결제 방식을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크게 커지는 셈이다.

간편결제업계 관계자는 "사실 카드결제보다 선불충전 결제 수수료를 높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만, 각사 영업전략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용빈도가 높지 않다보니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정해놓고 받고 있다. 향후 이용빈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면 업체들이 수수료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섞여있다고 하지만, 선불결제 방식은 자체 내부 시스템을 통해 전산이 이뤄지는 방식인 만큼 비용 발생이 미미하다"며 "PG 수수료도 정해진 기준이 없는 만큼 결제구조에 대한 불투명성도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사별 비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오픈뱅킹 시대에 선불충전 수수료가 최대 3%로 산정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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