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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불법 공매도' 근절…금융당국, 국제공조 강화

IOSCO 산하 APRC와 협약 체결…10개국과 금융감독 업무 관련 다자간 협력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3.11 12:17:1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아시아태평양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등 이슈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가입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홍콩·일본·호주·싱가포르·대만·뉴질랜드·말레이시아·몽고·태국·방글라데시 10개국과 자본시장 금융감독 업무 관련한 다자간 협력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아태지역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국제공조 강화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월15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이복현 금감원장. ⓒ 연합뉴스

APRC 회원은 22개의 자본시장 감독당국 등으로 구성됐다. 아직 11개국이 미가입한 만큼 추가 협력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융위·금감원은 2010년 불공정거래 조사 등 관련 다자간 공조 강화를 위한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가입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요청의 신속성을 강화한 '다자간 양해각서(EMMoU·Enhanced MMoU)'에도 가입해 자문·정보교환에 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MMoU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감독당국 간 증권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협력 및 정보교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 간 금융감독 업무수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가령 국경 간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업무위탁, 상품·서비스 제공 등 감독기관이 소관 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공유 및 감독업무 수행을 지원·협력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와 관련한 국제 공조 방안을 지속 논의 중에 있다. 지난달 홍콩을 방문해 관련 논의한 것에 이어, 오는 13일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공매도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감원장이 직접 개인 투자자들을 만나 관련 증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이복현 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본시장 감독·검사와 관련해 해외 감독당국들과의 국제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자본시장에서 각국의 자본시장 감독당국들과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해 우리나라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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