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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과도한 영업목표 때문"

잠정 검사결과 발표 "확인된 위법행위, 엄중 조치할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11 16:17:44
[프라임경제] 은행 등 금융사에서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사 본사에서 과도하게 설정한 영업목표가 불완전판매를 키웠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홍콩 H지수 ELS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장민태 기자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올해 1월부터 지난 8일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했다. 이에 대한 검사결과가 이날 공개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2021년 3월 시행)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러한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본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다. 발견된 문제점은 △부적절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등이다.

일부 은행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영업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했다. 실적을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전사적 판매 독려가 있었다.  

F은행은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시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설정된 '내부 리스크관리 기준'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를 완화해 판매한도를 확대했다.

아울러 홍콩 H지수 ELS는 손실 위험 상품이지만, 원금 보존을 희망하는 투자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게 한 은행도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 문제가 영업점 등 상품 판매현장에서 다양한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과도한 영업목표에 영업점 직원이 홍콩 H지수 ELS를 불완전판매한 사례는 넘쳐난다. 일례로 한 은행원은 87세 고령 투자자가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임직원 제재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판매사는 고객 피해 배상과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따라 참작 받을 수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완전판매의 반복적 발생상황이 제도에 기인한 건지 영업관행 때문인지 진단을 거쳐 개선하겠다"며 "신탁 위반 소지도 쟁점인데, 추가 검토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국민은행에 접대한 증권사와 관련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제재나 처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 ELS 담당 직원이 7개 증권사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메리츠증권 등 다수 증권사가 금감원 현장 조사를 받았다. 

이 부원장은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하겠다"며 "구체적인 제재범위와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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