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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창업 교수‧공무원, 최대 7년 휴직 가능

12일 국무회의서 벤처기업법 개정안 통과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3.12 11:05:19
[프라임경제] 대학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 기업을 창업‧대표자로 근무하는 휴직 특례 기간이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2일 밝혔다.

벤처창업 휴직 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 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입‧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으로 휴직 특례 기간은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또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 특례를 비롯한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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