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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공동명의 vs.단독명의, 신혼부부에게 뭐가 유리할까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3.12 14:34:56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할 때 자연스럽게 고민되는 것, 바로 명의 문제입니다. 특히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가 옆에 있다면 서로 눈치를 보기 쉽죠. 함께 사는 집이니까, 부부라면 반드시 주택은 공동명의여야 할까요? 공동명의가 좋을지, 단독명의가 좋을지 합리적으로 살펴봅시다.

우선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 △주택담보대출 한도 하락 등 단점이 있습니다. 

또 부부가 둘 다 공동 주택 보유자가 돼 차후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 가압류될 경우 배우자 한쪽 지분만 보호된다는 점도 위험요소입니다.

이와 달리 단독명의 주택 구매의 장점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독명의자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소득이 높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높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명의 없는 배우자 한쪽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자는 배우자 동의 없이 부동산 처분 및 변경이 가능하고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서로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신혼부부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명의 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절세가 중요하다면 공동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필요하다면 단독명의로 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 구입 시 정한 명의는 추후 변경도 가능한데요. 다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한데요. 만약 6억원이 넘는다면, 증여세 발생 및 증여받는 사람 대상 취득세 납부 등 절세 비용보다 부대비용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1월1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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