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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상환한 소상공인 신용회복…신용카드·대출 이용 가능

오는 5월말까지 상환하면 신용평점 자동 상승 "서민·소상공인 새출발 도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12 15:55:32

김주현 금융위원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연체 기록을 보유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신용회복 조치가 시행된다. 이미 약 280만명에 대한 신용점수 회복이 별도 신청 없이 이뤄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여해 조치 대상자 규모와 지원 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대상 기간에 소액 연체한 개인은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31만명이다. 이들 중 지난해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264만명,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이다.

상환한 281만5000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이날 실시됐다. 나머지 인원들도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지원 여부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약 15만명은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약 7만9000명은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대출자가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았을 경우,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해당 정보는 금융거래 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금융위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서민·소상공인의 새출발에 도움 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채무조정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한 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해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 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과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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