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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매각 나선 예보 "부실기관 사전 합의 원래 없어"

4월11일까지 예비입찰…"법적 이슈는 금융위·JC파트너스가 해결할 사안"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3.12 19:15:21
[프라임경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MG손해보험 세 번째 매각시도에 나섰다. 지난해 대비 시장 상황이 개선된 만큼 추가 인수 희망자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주주 JC파트너스와의 지속된 마찰음은 변수다. 업계는 예보가 JC파트너스와 사전 합의 없이 매각 공고를 낸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예보는 부실금융기관과의 합의는 원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예보에 업무를 위탁한 만큼 매각 관련 전권이 예보에 있어서다. 

12일 예보는 이날부터 4월11일까지 MZ손해보험에 대한 예비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접수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주고, 본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보가 MG손해보험 세 번째 매각시도에 나섰다. ⓒ MG손해보험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를 수 있다. 주식매각(M&A)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계약이전(P&A)은 부실자산을 제외한 MZ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선택적으로 이전받는 방식이다.

P&A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면, 기존 대주주의 지분 가치는 사실상 0이 된다. 대주주 JC파트너스(95.5%)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인수 희망자에게는 일반적인 보험사 매입과 달리 인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예보 매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주주와의 사전 협의가 없이 매각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향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예보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과는 원래 합의하지 않는다"며 "유찰 가능성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JC파트너스가 지난 7일 금융위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것도 매각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다. P&A 방식 매각을 반대하던 JC파트너스는 예보의 매각 공고가 임박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MG손보 2차 매각 추진 당시에도 법적 공방을 통해 매각을 저지한 바 있다.

이같은 양사 법적 다툼에도 원매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수 희망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장 인수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이라며 "현재 불거진 법적 이슈는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이 해결해야 하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 문제가 됐던 사법리스크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된 면이 있다"면서도 "법적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인수 희망자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보 관계자는 "공사는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Z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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