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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최택용·정동만 '재격돌' 그리고 '조커' 오규석

오 "오는 20일 즈음 후보 등록"...여 야 무소속 3파전 시 30%대 득표 당선도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03.13 09:08:28

제22대 총선 부산 기장군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좌),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우).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프라임경제] 4·10 총선 여야 결전의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vs 비명' 갈등을 겪으며 공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국민의힘 또한  PK·TK·서울 강남권 등 '전통적 텃밭' 에서 공천 잡음이 일면서 삭발, 탈당 등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기장군은 여야 양측이 잡음 없이 단수 공천 마무리했다. 국힘은 초선 정동만 의원, 민주당은 최택용 지역위원장이다. 이들 두 사람은 앞서 21대 총선에서 한 차례 맞붙어 불과 4000여 표차로 서로 명암이 엇갈렸다. 

당시 최 후보는 부산지역 최저 득표 차로 고배를 마셨고 이후 4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바닥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해왔다. 정 의원은 시의원을 거쳐 국회에 진출했고 임기 동안 나름의 성과를 위해 힘썼다. 

최근 여론조사에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일보> 와 <부산MBC) 공동 의뢰로 한국사회연구소(KSOI)가 8~9일 기장군 거주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10총선 조사결과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46.9%)이고, 민주당 최댁용 후보(41.1$)였다. 두 사람의 격차는 5.8%포인트(P)다. 

그러나 여야 양자 대결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무소속 3선 오규석 전 군수의 등판 여부에 따라 이번 기장선거판이 요동칠 수 있다.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형세가 차려진다. 

그동안 선거에서 오 전 군수와 최 위원장이 만난 적은 없지만 정 의원과는 군수 자리를 놓고 한차례 맞대결을 펼친 적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오 전 군수가 43.20% 얻었고, 19.29%에 그친 정 후보(자유한국당, 국힘 전신)를 압도적 득표 차로 눌렀다. 민주당 후보는 23.53% 2위를 차지했다. 당시에 거대 양당이 무소속 후보에게 "멸치 그물 털 듯 털렸다"고 회자가 된 바 있다. 

하지만 과거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판단할 순 없다. 오 전 군수의 활약이 두드러지나 이미 6년이나 세월이 흘렀다. 다만 임기를 마친지 불과 2년 전이고 여전히 오 전 군수의 영향력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시각이다. 그의 독특한 카리스마는 현 정종복 군수에 '무색무취' 행보와도 크게 대비된다. 

오 전 군수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며 "대략 3월 20일 즈음에 입후보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규석 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기장군

한편, 최근 기장군과 의회는 오 전 군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은 지난 1월 16일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관련해 그를 수사 의뢰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다. 공사업체 5곳에 약 28여억원과 오 전 군수 5억 등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아직 혐의사실이 드러난 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오 전 군수는 "오로지 12년 군민들만을 보며 군정에 매진해 왔다"며 "군청의 소송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로 도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이 아니다. 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예산안을 군의회에 승인받아 진행한 공공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장지역에는 국회의원, 군수, 시의원 모두 여당이며 군의회 의장 등 기초의원 대다수가 국민의 힘 소속이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오 전 군수가 출마한다면 다크호스일 게 분명하다"며 "만일 3파전 구도일 때는 30%대 득표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오 전 군수)보수성향이 강해 여야 어느 당 지지층 이탈표가 많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나 지금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자동응답(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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