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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출금리 7→5% 전환대상 확대"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1년 연장…"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 마련"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3.13 13:54:18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에 나선다. 2020년부터 지난해 5월 이전까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약 2% 수준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31일에서 2023년 5월31일 취급된 대출까지 1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약 1조3000억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연간 약 4.42%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아울러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도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낮춘다. 보증료 0.7%도 면제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도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 내에서 추가로 이용하면 된다.

오는 18일 이전에 저금리 대환을 이용한 차주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를 적용하거나 이자차액에 대해 환급해주는 식이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연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뱅크다. 이중 토스뱅크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고금리가 장기화 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이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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