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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키우는 정부…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지상파·종편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5년→7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3.13 17:41:21
[프라임경제] 국내 IPTV와 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 규제가 폐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케이블 방송·IPTV·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한편,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한다. 또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1만명 육성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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