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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구의 생활법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하다면?

 

여봉구 법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4.03.14 16:25:34
[프라임경제] 1970년도 경에는 '호적법' 상 입양신고를 하지 않고 친생부모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자녀가 사실상 양자에 해당하나, 형식상 친생자처럼 보이는 경우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추후 발생할 법률문제 등을 우려해 다시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 싶을 경우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돼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 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면 파양에 의해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1988.2.23.선고 85므86판결)』

즉 위 판례에 따르면, 허위로 한 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보아 양친자관계의 해소는 파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파양의 경우 부모와 자 사이의 파양의 의사가 합치돼 신청하는 협의의 파양 또는 양자에게 학대하거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부당한 대우 △3년간 생사불분명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돼야 가능하다.

사실상 파양이 불가능해 가족관계 정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판례 내용에서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예컨대 남편과 이혼해 오랜 세월 동안 아이와 교류가 없어 정상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별한 사정으로 입증한다면 소를 제기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복간 법률문제는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법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추천한다.

위 예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절차는 △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의 소'를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하고 △그 결정문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고를 해 정상의 가족관계로 정리가 가능하다.

여봉구 법무사 / 법무사사무소 작은거인 대표법무사 / 상속세.net 담당 법무사 / ㈜코오롱LSI, ㈜엠오디 감사위원 / 한국청소년통역단 법무자문위원 / 면곡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종로신용협동조합 자문법무사 / 인천주안삼영아파트재건축사업 담당법무사 / 법무전무가과정(부동산 경·공매) 수료 / HUG_전세사기피해법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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