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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 파행 책임공방 '법정으로'

사업비 과다 계상 주장 한양 관계자들 업무방해 고발 VS 법적 검토 진행 허위사실 강경 대응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3.14 17:09:04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감도. ⓒ 광주시

[프라임경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 개발 사업을 놓고 주주 간 이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주)한양(이하 한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에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하 SPC)와 롯데건설이 진행한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 공동 기자 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3일, SPC와 롯데건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자격 없는 한양이 1990만원대 분양가를 제안하며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했으며 △한양이 사업비 조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한양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한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양은 SPC와 롯데건설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기자 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양은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 분양가를 제안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한양은 30% 지분을 보유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 자격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건설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불법지분 취득을 통해 시행권과 시공권을 갖게 된 것. 컨소시엄 구성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우빈산업은 한양으로부터 49억원의 자금을 대여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권과 관련해 한양은 광주시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SPC는 한양과 SPC간 민사소송이 종결된 것을 마치 모든 소송이 끝난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짚었다.

'주주로서 자금조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양은 브릿지대출 조달 과정에서 KB증권 책임자와 광주시를 방문해 자금조달 확약까지 했음에도, SPC와 광주시가 한양을 축출하고 한양의 지위를 무력화 하기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한양의 신용도와 자금조달 능력을 문제삼았다"고 따졌다.

사업지연의 책임이 한양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양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사실 없다"며 "사업계획 변경(선분양→후분양→선분양), 토지 보상 문제, 풍암호수 원형 보존 문제 등 SPC 귀책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양이 제안한 분양가 평당 1990만원은 터무니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역을 바탕으로 검증한 결과,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타당성 검토자료에는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 판매비 및 관리비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과다책정된 금액 정상화(토지비 82억, 공사비 1802억), 분양성 개선을 통한 절감(금융비 154억, 판관비 1705억), 사업자 이익 축소(663억) 등 사업비 4633억원 조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검증 관련 세부자료를 토대로 분양가 관련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해 공개 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대응했다.

한양 관계자는 "기자 회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 지위에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개발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다고 주장한 한양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양이 주주로서 법인에 제언 등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들이 시공을 약속함으로써 시민과 대주단 등을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분쟁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했으나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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