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1위 비침습 산전검사 서비스(NIPT) 제공 업체인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 245620)에서 산전검사 '더맘스캐닝'을 이용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태아의 성별 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산전검사 서비스 이용자들도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EDGC는 산전검사 '더맘스캐닝' 이용자 중 요청자에 한해 태아 성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더맘스캐닝' 서비스 이용고객은 검사 병원에 요청하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EDGC의 산전검사 서비스 '더맘스캐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기반으로 임산부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해 태아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비침습 액체생검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