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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통로된 '은행 가상계좌'…금감원 종합대책 마련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예정 "관리상 미비점, 개선할 것"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18 17:30:33
[프라임경제] 은행 가상계좌를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마련했다. 은행부터 결제대행사(PG사)와 가맹점으로 이어지는 가상계좌 발급 과정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 범죄가 증가한 가운데, 은행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최근 은행 가상계좌가 청소년 대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A군은 SNS에서 Z사의 도박 홈페이지를 알게 됐다. 회원가입 후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19차례에 걸쳐 총 120만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가상계좌 발급 과정의 허점이 악용됐다는 점이다. 현재 PG사는 은행과 계약을 체결해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Z사가 도박자금 집금에 활용한 가상계좌는 업종을 일반 쇼핑몰로 위장해 받은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내 모든 은행을 점검해 PG사와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이 추가 발견될 시 개선할 방침이다. 

가상계좌에 대한 감시와 발급계약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발급계약 과정에서 은행이 PG사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철저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PG사는 하위가맹점의 업종과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도 확인받게 된다. 

은행은 상시로 가상계좌를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계좌이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도박 △마약 관련 민원 △압수수색 등이 확인될 경우 가상계좌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은행은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를 선별해 관리하게 된다.

미성년자는 의심계좌에 송금을 시도할 경우, 법령 위반과 처벌 가능성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의사항을 안내받게 된다. 그럼에도 의심계좌로 송금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이 즉시 통지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 인지도와 비대면 계좌개설 방식으로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개선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도박 베팅과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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