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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안도걸 후보 압수수색 단행

금품살포,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4.03.19 13:18:06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캠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은 수사관이 캠프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주지방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후보자에 대해 19일 오전 9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안도걸 후보 선거캠프는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금품 지급과 지역 시의원에 대한 선물 전달, 상대 후보 '하위 20% 명단'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안도걸 후보 측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135조제3항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및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로써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 혐의로 8개 지역구 후보 중에 북구갑의 정준호 후보,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후보 측등 2명의 후보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지난 3월7일 정준호 후보가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안도걸 후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지역 선거전략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안도걸 후보의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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