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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뒷돈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철퇴'…특금법 시행령 개정

일률적인 변경 신고 기한, 사항별 달리 적용 "합리적 개선"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19 17:43:23

금품 수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코인 상장 등을 대가로 뒷돈 받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철퇴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업자 신고를 말소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거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7월 시행)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기한이 사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등에 변경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30일 이내'로 일률적이던 신고 기한을 사항별로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인 사항별 신고 기한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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