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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투자·보증 신청 시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 면제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03.21 16:09:31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인의 정보제공 동의 후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 한국해양진흥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e하나로민원'을 통해 해당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부터 공사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신청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조사서류 제출의무 면제는 정부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실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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