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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홍콩 ELS 배상 나선다…다음주부터 투자자 접촉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인 자율조정, 투자자 보호·신뢰 회복"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3.22 17:56:51

우리은행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다. ⓒ 우리금융그룹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다음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협의에 나선다. 투자자가 배상비율에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2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사회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은 투자자와 판매사인 은행의 책임을 가산·차감해 0~100%까지 차등 배상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다음주부터 투자자에게 접촉해 배상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배상금은 투자자가 우리은행과 협의해 동의하면 일주일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개별 협의해 결정될 사항이기에 산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홍콩 H지수 ELS 배상 절차를 진행한 금융사가 됐다. 

우리은행 판매잔액은 415억원으로 국내 주요 은행들이 모두 2조원 이상 판매한 것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판매 규모는 적지만, 만기가 당장 내달부터 도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보다 선제적으로 자율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는 신속한 자율조정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로 적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조정은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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