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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없었다"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박병규 구청장 "적법한 절차 진행…시민만 믿어"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4.03.23 17:00:33

소촌농공단지 전경.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추진한 소촌농공단지 A업체의 용도변경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한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비위행위나 편법은 없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주장은 지난해 4월 28일 국강현 광산구의원이 광산구의회 제279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당시, 국 의원은 A업체가 매입한 소촌농공단지 내 산업시설 부지를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부지로 용도변경 승인, 땅값 상승과 함께 그 신청인이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광산구는 2021년 12월 A업체로부터 소촌농공단지 일부 부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 관련 법에 따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2022년 소촌농공단지 승인권자인 광주시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여러 부서, 전문가 등과 다각도로 해당 사안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있었다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광산구는 꼬리물기식 의혹 제기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박 구청장은 "공익감사 청구는 시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실체 없는 의혹과 논란으로 가중되는 시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용도변경 과정을 낱낱이 시민께 검증받기 위함"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소촌농공단지 승인은 전임자인 김삼호 전 구청장 공석 기간 중에 이뤄져 박병규 구청장과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서도 박 구청장은 "구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느 시기에 했든 행정의 연속성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발표로 박병규 구청장이 "오직 시민만 믿고 가겠다"는 진심이 광산구 구민들에게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광산구의 소촌농공단지 관련, 입주계약 미체결, 부적합 업종 입주 등 관리 소홀을 지적했고, 광산구도 지적 사항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광산구에 산단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당시 담당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광산구는 부적합 업종 임대‧임차 업체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단 관리‧감독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많은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단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특정인을 위한 부정이나 특혜는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의혹은 없길 바란다"면서 "산단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지역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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