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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조계종 전 총무원장 비리 보도한 전직 기자 '무죄' 선고

부산 동부지원 1심 배임수재 법정구속 판결 '파기' 선고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4.03.24 18:58:30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고등법원 전경.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계종 지도층의 해외 원정 도박 혈세낭비 현장 등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던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21일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던  A(59) 씨에 대해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불교계 인사로 부터 조계종 개혁을 위해 지도층 비리를  보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 장래 기자로 복귀해서 활동할 것이 확정적으로 기대됐고, 실제로 단기간 기자 활동을 재개한 점'을 이유로 신분범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한편 A 씨가 보도한 기사를 '개인 비리 차원의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친 보도'로 판단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소명을 위해 직권으로 선고 기일까지 연기해가며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상당수 판례를 인용해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곱지않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A 씨는 1심에서 "취재 부탁을 받을 당시 기자를 그만둔 상태에서 거듭된 부탁을 해오자 조계종 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사 복귀를 위한 취재 장비와 취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것에 불과하며, 기사 모두 공익을 위한 내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항소부는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범의 해석을 1심과 달리했다.

항소부는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이나 배임수재죄 법 조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부탁을 받을 당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항소부는 심리과정에서 검찰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이유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사측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항소부는 선고를 채 2주 앞둔 상태에서 A 씨에 대한 보석을 전격 허가해 1심 파기가 예상됐었다

A 씨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종룡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보도한 기사 역시 부정한 청탁에 의해 보도된 것으로 볼수 없는 내용이기에 1심 판결은 무리한 것이었다"며 "늦게나마  항소부에서 검찰과 1심 법원의 무리한 기소와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조계종 지도층 승려들의 불법적인  국내외 도박 행태와 특정 사찰에 쪽지 예산으로 편성되는 수십억원의 혈세 투입 현장을 추적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A 씨가 첫 보도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자의 허위학력 문제는 그 후보자 당선뒤에도   언론보도가 뒤따르면서 결국 총무원장 탄핵이라는 조계종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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