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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야생조류 충돌사고 실태조사 조례안 통과

박미옥 광산구의원, 야생조류 충돌 막을 실효적 대책 마련…관련 조례 개정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3.26 09:18:37

박미옥 광산구의원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산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 광산구가 설치·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설치해야 한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야생조류가 건물 충돌로 인해 폐사하거나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 '광산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광산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도시화의 심화와 건축물의 투명 구조물이 많아지면서 야생조류 충돌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통계에 따르면 건축물 충돌로 폐사하는 야생조류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며, 광산구 관내에서도 유리 방음벽 충돌로 집단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77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구청장의 의무 조항 신설, 건축주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사고 발생 실태조사를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설치·관리 시설물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충돌 방지 테이프, 유리블록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축주 등에게 충돌 저감 및 예방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미옥 광산구의원은 "도시 미관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투명방음벽 등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어 왔다"며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공존하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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