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함양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 대상 주택 개·보수 시행. ⓒ 함양군
이를 위해 함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2024년 주거급여(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2억69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발주·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한다.
올해는 모두 30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으로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15가구) △중보수 849만원(10가구) △대보수 1241만원(5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창호·난방·지붕·욕실개량 등을 지원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