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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소상공인 보호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김우람 기자 | kwr@newsprime.co.kr | 2024.03.26 14:10:48
[프라임경제]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부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4월 중 시행된다.
 
지난달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접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 법령 개정과 적극 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총 3곳은 적극 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CCTV 자료를 열람‧복사가 가능해진다.

관계기관은 개정법령의 현장안착을 위한 노력도 발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과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렛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유관 협·단체 지회 등을 통해 적극 확신 시킬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있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률개정을 비롯해 규제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진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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