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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바우처 택시 97대 확대운영…배차시간 단축

4월부터 시행, 교통약자 이동장벽 낮춰…지난해 3만5000명 이용, 1회당 2000원, 월 한도 10만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4.03.26 14:50:41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4월부터 바우처 택시를 늘려 운영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가 바우처 택시 확대운영 발대식을 개최하고 있다. ⓒ 진주시

시는 26일 진주시 종합경기장에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확대 운영 발대식과 함께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보에 적극 나선다.

이날 발대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의원,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 관계자, 진주시장애인 총연합회장, 택시기사 등이 참석했다. 

진주시 바우처 택시는 지난 2022년 6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50대를 운행해 비 휠체어 교통약자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 작년에 3만5000명이 이용했다. 

매년 수요가 증가, 현재 하루 평균 200여명 이상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바우처 택시가 부족해 배차 대기시간 지연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진주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추가 모집을 통해 4월1일부터 총 97대로 확대·운영한다. 이번 확대운영으로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장벽을 낮추고 보다 나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규일 시장은 "바우처 택시의 확대 운영으로 콜 배차 지연 완화 등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하고 1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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