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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질병·장애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

정재봉 광산구의원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24.03.27 09:56:54

정재봉 광산구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실직, 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긴급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한다.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실직·질병·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다양해지면서 복지부 기반의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상으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발굴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외·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 신고 의무를 규정해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위기 요인에 따라 공공 및 민간 자원 통해 지원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재봉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조력해야 한다"며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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