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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 3세 확대" D-10, 한동훈 '민생공약'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 발표…학원비 세액공제·늘봄학교 추가 지원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4.03.31 10:14:4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연음홀에서 '국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4.10 총선을 10일 앞둔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며 민생 공약을 추가했다. 향후 무상 교육 대상을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먼저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향후 4세, 3세로 확대 추진한다.

현재 유아 1인당 유아학비·보육료로 매월 28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 기준 5세 표준유아교육비는 55만7000원, 4~5세 표준보육비는 52만2000원이다. 

다음으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공약은 늘봄학교 전면 확대다.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하고,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한다. 또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 확대를 통하여,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 유아 간 발생하는 교육·보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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