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LH, 청년·신혼 매입임대 전국 3332호 공급

청년 임대조건, 시세 40~50% 수준…신생아 가구, 신규 도입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4.04.02 10:24:06

Ⓒ LH


[프라임경제] LH가 지난달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약 1만4000호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제시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398호 △그 외 지역은 1934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임대조건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다만 저출생 대안 등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변경된다. 지난해 동일 순위 내 추가 배점만 부여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나 신생아가구 등은 1순위 대상자로 접수 가능하다.

유형별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당첨자는 오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며,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6월 말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