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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中의 韓 '땅따먹기'…"우려스러운 이유"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4.04.03 14:31:00
[프라임경제] 예로부터 '땅따먹기'라는 놀이가 있다. 방식은 단순하다. 편을 나누고 각자의 땅을 넓혀가는 일종의 '영역 다툼'이다. 남의 땅을 빼앗거나, 내 땅을 다 빼앗기는 순간 놀이는 끝난다. 

실제로 이런 땅따먹기는 오랜시간 전쟁이라는 영역으로 넓혀졌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땅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현대판 땅따먹기가 늘고 있다. 소리없는 전쟁인데, 특히 중국인이 극성이다.

지난해 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이다. 이 중 중국인은 1만157명으로 65%를 차지한다. 역대 최고 수치다.

이처럼 한국 부동산 쇼핑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유행된 이유는 뭘까. 가장 옳은 답은 대출이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가 하나 존재한다. 외국인이 자국 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현금 반입이다. 내국인에 비해 자금 확보가 용이한 이유다. 이점은 내국인 역차별 논란까지 제기된 사항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높은 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내국인 부동산 매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은 자국보다 안정적인 투자시장으로 한국을 취급한다. 일명 땅따먹기 놀이를 즐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다. 하지만 조치 과정과 결과는 외국을 보면 다르다. 미국 상원은 지난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적성국 개인 및 기관이 미국 농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농무부 장관은 외국인투자위원회(UFIUS) 상임위원을 겸직하면서 관련 시설과 토지에 투자할 수 없게 감시하는 중이다.

호주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거액의 수수료를 매긴다. 지난해 9월에는 클레어 오닐 호주내무장관이 '거액투자이민제도'도 폐지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 제한 제도를 강화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예방하고 있을까. 지난해 6월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제도를 수정할 것을 예고했다. 상호주의란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춰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게 골자다. 여기엔 부동산 매매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이 전월세로 집을 계약한 후 '알고 보니' 중국인이 집주인인 거래도 늘어났다. 일부 사람들은 꼬박꼬박 중국인에게 월세를 낸다. 또 보증금 관련 걱정으로 날밤을 새기도 한다. 

중국은 △한푸 부흥 운동 △한국판 파오차이 등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불쾌함이 커진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땅따먹기는 새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의 땅따먹기는 커지고 있다. 

만물중국기원설에 기반된 시진핑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내비쳤다. 중국의 주인의식이 새삼 확대 해석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중국인들의 땅따먹기는 우려스럽다. 외국인 투자로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내국인이 떠안아야 한다. 원치 않은 중국인의 땅따먹기 놀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 강화 등 여러 대책을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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