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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와 특허 분쟁서 승소

美특허심판원, 5건 특허 무효 판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4.04.03 16:58:50
[프라임경제] 삼성전자(005930)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 연합뉴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양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같은 해 8월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수용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억300만달러(약 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이번 2건을 포함해 특허 소송과 관련된 5건에 대해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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