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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중고거래 '소비자 행동 요령'…간단한 파훼법 존재

중고거래 사기 '온실' 자유적금, 강력한 대책 필요 "계좌 개설 제한, 소비자도 피해“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4.03 18:45:35

금융감독원이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 계좌번호 확인을 소개했지만, 이를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은행 자유적금이 중고거래 사기범들의 자금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이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 소비자 행동 요령을 소개했지만, 사기범들이 이를 간단히 빠져나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일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경찰청과 민간에서는 중고사기에 악용된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사이버캅·더치트 등을 운영 중이다. 구매자들이 사기범들을 피할 수 있도록 방지책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이를 자유적금으로 간단하게 회피했다.  

일반 예금(수시입출금식)은 20영업일 안에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반면 자유적금은 개설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사기범들은 계좌가 사이버캅·더치트 등에 등록되더라도, 새로 자유적금 계좌를 개설해 중고거래 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며 “온라인 중고거래 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니, 이를 참고해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소비자 행동 요령은 판매자의 계좌 확인이다. 은행별로 다른 계좌번호 특징을 숙지해 물품 판매자의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K 은행 적금은 계좌번호 14자리 중 5·6번째 자리가 △03 △23 △26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룰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출금을 차단해 버리는 사전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문제는 은행에서 특정 적금상품에 별도 계좌번호를 사용하거나 가입자가 임의 번호로 계좌번호를 지정할 경우, 적금계좌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비자 행동 요령에 허점이 있는 셈이다. 

경찰청 집계를 살펴보면, 중고거래를 포함한 사이버 사기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구멍 뚫린 행동 요령보다 계좌 개설 제한 등 강력한 방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금감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적금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법이 물론 거론됐지만, 주기적으로 자유적금 계좌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은행들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개설 제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반복 가입이 많은 자유적금마저 일괄적으로 개설에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았다"며 "우선 행동요령을 안내해보고 안 될 경우에 다음 방법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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