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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화해계약 갑질 없앤다"…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무분별한 합의 방지…불가피한 경우에만 계약 인정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4.04.04 17:23:57
[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합의'를 유도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화해계약 문서에 명시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문구도 삭제돼 그간 만행했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간 보험사가 화해계약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할 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하거나 같은 질병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고 당시 가입자 귀책도 일정 부분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해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식이다. 향후 입원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민법상 화해계약은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과 반대되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중에 나타나더라도 약속한 화해계약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는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사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은 즉시 시행한다.

보험사는 화해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기본요건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이 금지된다.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행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면서 "화해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가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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