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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딸' 대출 위법·부당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금감원 "작업대출 마찬가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우회"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4.04 17:46:28
[프라임경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와 관련된 대출에서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성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공동검사 잠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회와 금감원에 따르면 양 후보 관련 대출에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는 △대출금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여신심사 소홀 등이다.

이호진 금감원 국장은 "이번 대출은 작업대출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 취급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회는 해당 기관(수성새마을금고)과 부당대출 관련자(양 후보 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의 딸인 C 씨 대출금을 회수하고,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중앙회는 양 후보에 대한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부터 검사지원을 나간 상태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양 후보의 배우자인 B 씨는 지난 2020년 11월6일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에 사용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B 씨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피하고자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양 후보의 딸인 C 씨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부모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이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남은 금액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C 씨가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됐지만, 부모의 대부업체 빚을 갚는데 이용된 셈이다.

아울러 C 씨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로 판명됐다. 총 5개 업체와 7건을 거래한 것으로 작성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폐업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수성새마을금고는 C씨의 사업이력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출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심의의결서에 담보가치와 신용상 문제 없으니 승인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했다.

이에 중앙회·금융감독원 등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를 점검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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